진광로-성중로 간 농로 이용차량 ‘교통사고 위험’ 노출
진광로-성중로 간 농로 이용차량 ‘교통사고 위험’ 노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2.06.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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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주변 건축허가로 인접농로 자동차도로로 ‘사용’
장관리-진천중학교 양방향 신호 없어 불법으로 ‘통행’
농수로 복개해 도로 폭 넓힐 경우 교통사고 예방 가능

 

장관리 입구 3거리 횡단보도 옆으로 진광로와 성중로를 연결하는 농로가 보인다.
장관리 입구 3거리 횡단보도 옆으로 진광로와 성중로를 연결하는 농로가 보인다.

진천읍에서 진광로를 따라 이월방향으로 600m 정도 가면 장관리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나오고, 횡단보도 지나 우측으로 백곡천에서 내려오는 농수로가 나온다. 이 농수로 옆에 조성된 폭 3m 정도의 도로를 따라가면 진광로에서 성중로 방향으로 연결된다.

이 도로는 본래부터 인접해 있는 논에 물을 원활히 댈 수 있도록 농수로가 만들어지면서 농로로 조성됐지만, 현재는 농수로를 따라 곳곳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도로는 농로로 이용되기보다는 자동차가 다니는 주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 도로 끝에 진천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통학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광로에서 장관리로 좌회전하는 도로는 농로를 제외한 3거리로 조성돼 있고, 신호등 또한 3거리를 기준으로 설치돼 있어 장관리에서 진천중학교나 성중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차량이나 반대로 성중로에서 진광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신호등 앞에서 적당히 눈치를 보며 불법으로 직진하거나 좌회전을 하며 지나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현재 노출된 상태로 흐르고 있는 농수로를 복개해서 도로를 넓힌 후 신호등에 의해서 도로가 통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럴 경우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이곳 농수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관계자는 농수로를 복개하는 것은 허가사항이므로 허가요건만 갖추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도로법에 따르면 군지역 도로 인허가권은 자치 단체장에게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천군청은 농수로 복개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량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언제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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