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 진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오늘 27일 삼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 이날 캠페인은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와 함께 ′22년 새로 개정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관련 도로교통법인 △어린이보호구역 앞 일시정지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을 홍보하였다.
○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시행사항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 부과와 같은 법 제27조 제7항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이다.
○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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