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
○ 진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오늘 3일 진천읍 신성사거리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 이날 캠페인은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와 함께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시행사항인 △어린이보호구역 앞 일시정지 △올바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방법을 홍보하였다.
○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며 운전자들 또한 보행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국민 수용도를 고려하여 홍보 및 계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단속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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