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지난 1일 진천읍 성석리 달리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가적인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734건이다. 이 가운데 190건(26%)이 여름철인 6~8월에 발생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가 돼 있어 승차정원 7인 미만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저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승차정원 5인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행 전 각종 오일, 냉각수, 타이어 상태 확인 △차량 내 라이터 등 폭발 위험물 두지 않기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한종욱 소방서장은“차량에는 연료 및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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