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44억원 부과
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44억원 부과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2.09.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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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2022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14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170억 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에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 완료됐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전화 (043-539-7700),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539-3292, 3294), 진천읍 재무팀(043-539-8362), 덕산읍 재무팀(043-539-8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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