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집중 단속
진천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집중 단속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3.01.12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원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진천군선관위라 함) 오는 38일 실시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에 돌입하고, 조합 및 입후보예정자 등 방문 면담 및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진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534-1390)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