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소방관계법령 제ㆍ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복잡했던 기존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눠져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연면적 1만5000㎡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1만5000㎡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해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해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화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60일 이내 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 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돼 총 7종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은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2024년 12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진천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