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알아두세요!
진천소방서,“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알아두세요!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3.01.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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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소방관계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일부터 복잡했던 기존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소방시설분야로 나눠져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연면적 15000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특급(30층 이상 또는 10이상) 1(15000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해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해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화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60일 이내 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 소방시설은 기존 4(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돼 총 7종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은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202412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진천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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