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추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추진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3.0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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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산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27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9건 1만 8천㎡ 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돼 1천 6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개 농가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기피제 보급 등 여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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