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사무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항공방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9일 충북농업기술원(충북 오창 소재) 대강당에서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항공방제업자 또는 방제기술자 및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비영업 방제 농업인 등이며, 항공방제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을 이수(최근 3년 이내)한 항공방제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교육과목은 농약 및 항공 관련 법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항공방제 농약 살포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농진청 농약전문가, 농약항공방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2시간 가량 진행된다.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교육신청기간 동안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다운로드 받은 교육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받는다. 상기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전국 교육일정표를 확인하여 관할 지원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기관(부서) |
주소 |
팩스 |
이메일 |
충북지원 품질관리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20번길 46(2층) |
043) 279-4155 |
qwerty26@korea.kr |
* 교육 문의: 충북지원 품질관리과 (043-279-4160)
교육대상자의 확정 공지는 교육개시 7일전까지 문자 개별 안내 및 농관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조백희)은 “최초 시행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의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개선으로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