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출산율 제고를 위한』
  • 강성진
  • 승인 2010.08.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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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진천군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천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육비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를 근거로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연내에 추진 하기로 하였다.

지원금액은 5년간 1인당 월 2만원으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개월 이하 둘째아 부터(출생아 중 쌍생아 이상인 경우 전원 지원) 지원되며,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 영아 입양시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진천군의 연간 출생아수는 2009년을 기준으로 583명이며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사업비는 군비에서 재원을 투자해 연 1억5천만원을 책정하였다.

2007년부터 실시해온 청원군과 2009년 실시한 충주시에 비해 늦긴 했지만, 지원대상에서 타시군은 셋째자녀 부터 대상이 되지만 진천군은 둘째자녀 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진천군은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효과로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치료비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 건강관리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율 제고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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