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자치회’ 본격 추진

진천읍외에 덕산·광혜원 시범 운영

2019-12-16     진천자치신문

진천군이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대표 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행정의 자문 역할 외에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자치계획 수립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 위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2003년부터 활발하게 운영 중인 진천읍 외에 덕산읍, 광혜원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내년부터 운영하며 추후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덕산읍과 광혜원면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발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마을의 문제 및 자원 조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 ▲주민총회(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를 통한 자치계획 확정 ▲자치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실행 등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주민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
또 주민자치회는 위원외에 만 15세 이상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계획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중, 고등학생이 계획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자치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현욱 행정지원과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마을 현안문제 해결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주민대표성, 민주성, 집행력이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우리 지역의 주인으로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