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 연장 실시

2021-07-06     진천자치신문

 

 

진천군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현행 20분에서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30분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에서 실시되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19일부터 일제 적용된다.

 

, ‘도로교통법32~34조에 규정된 횡단보도, 소화전 등 즉시단속구간은 적용이 배제된다.

 

현재 단속시간은 평일기준 09:00~20:00까지이며 토·공휴일과 점심시간인 12:00~14:00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단속유예시간 연장을 통해 짧은 유예시간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주정차 유예시간 확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주정차 단속유예시간 연장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