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기업체 장애인 고용률 충북도내 ‘꼴찌’
진천군 기업체 장애인 고용률 충북도내 ‘꼴찌’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7.12.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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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50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률 1.92% 불과
기업체 인식변화·직업훈련 통한 숙련공 양성 필요

진천군내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충북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취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진천군내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장의 고용률은 도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민간기업 사업주와 고용 관계자의 인식변화와 함께 기술력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공의 배출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진천군내 50인 이상 민간 기업체는 94개로 1만 5886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이중 장애인은 305명으로 1.92%에 불과하다.

진천군내 50인 이상 민간 기업체 장애인 고용률 1.92%는 장애인고용법(2016년 기준) 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고용비율 2.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50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충북도 평균인 2.81%에도 0.89%P가 미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천군내 50인 이상 민간 기업체 장애인 고용률은 충북도내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영동군(6.95%)에 비해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접 괴산군(3.14%), 증평군(2.41%), 음성군(2.02%) 등 중부4군에서도 가장 낮아 군내 장애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장애인고용법이 규정하고 있는 50인 이상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2014년까지는 2.5%였으나 2015~2016년은 2.7%, 2017년은 2.9%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19년부터는 3.1%로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 기업체에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현재 최저 81만 2000원에서 최대 135만 원까지 부과되며 오는 2018년부터는 최저치가 90만 원대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진천군내 기업체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고 10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명수 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인들이 일반 직장에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취업을 하더라도 비장애인과의 차별로 오래 근무하기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에게 특정업무가 주어지면 비장애인 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기업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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