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예총, 사고지회 지정받아 사실상 ‘업무공백’
진천예총, 사고지회 지정받아 사실상 ‘업무공백’
  • 김미나
  • 승인 2018.03.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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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수행해야할 사무국장도 도의원 출마 선언
4·5월 예정 청소년축제, 농다리축제 등 차질 우려

<속보>= 진천예총이 지난 6일 한국예총으로부터 사고지회 지정을 받아 지난달 2일 예총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양헌주 진천미술협회장의 회장 인준이 보류된데다 필수업무를 수행해야할 사무국장도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해 사실상 업무공백 상태에 빠져들었다. [관련기사 본보 2월28일자 (제292호) 1면보도]

한국예총은 한국예총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칙(준칙) 제8조(지휘체계) 제29조(징계)를 근거로 진천예총을 사고지회로 지정했다.

사고지회 지정 이유는 두 가지다. 진천예총이 한국예총의 정관 중 제23조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2조 '당연직 이사(대의원)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 될 때에는 신임 회원단체장, 신임 지역연합회(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연합회(지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를 어겼다는 것. 또한, 양헌주 당선자가 지난 1월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직인도용)을 하면서 인준 전 권한을 행사해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한국예총은 지난달 2일 진천예총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은 6일부로 예총과 관련한 모든 임무 수행과 권한을 중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철호 진천예총 사무국장이 한국예총 본부 현장실사 및 조치가 끝날 때까지의 필수업무(한국예총 충북예총 관련 문서 수 발신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박 국장은 사고지회 지정에 앞서 지난 2일 6.13 지방선거 충북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어 지난 14일에 출마선언 기자회견까지 마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4월과 5월에 진천예총이 주최하는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행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4월 열리는 청소년축제, 5월에 열리는 농다리축제의 가요제 예선과 본선, 농다리 축제 사진공모전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진천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에 진천예총 관계자로는 사진작가협회장과 회원 1명만 참석해 추진사항에 대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가했던 축제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가요제는 물론 가수섭외, 사진전 등 축제에서 진천예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이 날 비상대책위를 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되기도 했는데 중요한 행사인 만큼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도해 나갈 진천예총 총괄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천예총은 지난 15일 충북예총 사무실에서 한국예총 사무총장, 지역 지원팀장, 충북예총 사무처정, 감사, 진천예총 오만환 선관위원장, 노규식 전 지회장, 양헌주 당선자, 박철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예총의 실사를 받았다.

진천예총 관계자는 “한국예총이 조만간 결론을 내려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진천예총의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사태수습, 사무국장 후임자 결정 등 예총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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