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현실 반영 미흡 … 농민들 외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현실 반영 미흡 … 농민들 외면
  • 김미나
  • 승인 2018.06.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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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농가 보험 가입률 7.7% 불과·과수농가 28.25%

▲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원 낙과 피해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농가가 농작물재배보험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원 낙과 피해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농가가 농작물재배보험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태풍, 우박, 화재,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 올 해 군내 과수 농가의 낙과 피해가 속출했지만 보험에 가입된 농가가 많지 않아 피해보상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 속출한 낙과 피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의 봄동상해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분의 과수 농가가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또한 과수농가 중에서도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의 품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유일한 보상 수단마저 차단돼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진천군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농가 면적은 총 5490ha로 이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423ha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과수농가의 경우 보험 가입률은 28.25%로 총 면적 99.1ha 중 28ha에 해당되는 농가가 보험에 가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와 군비 40%가 지원돼 실제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0%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가는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농민들은 까다로운 보험료 지급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자기부담비율을 설정해야 하는 데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설정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다. 때문에 설정된 자기부담비율 이하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장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과수 농가가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 재해보험 상품은 태풍(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기본약관 외에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일소피해 등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에 가입해야 과실손해보장이 되며 나무손해보장에 대해서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특약 가입은 추가보험료가 발생하는데 봄동상해 특약의 경우 기본보험료에 약 30% 상당의 보험료가 추가된다.

이 밖에도 농어민 재해보험이 시·군단위로 일괄 적용되는 까닭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 보상을 받지 않은 농가도 같은 지역에 다른 농가가 보상을 받았다면 다음 해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민 A 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번 낙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과 같은 낙과 피해는 봄동상해 특약에 따로 가입돼 있어야 보상금이 나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허탈했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민들 사이에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소수지만 어느 정도 불신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보험 대상 품목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유일한 보상수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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