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없는 학교’ 생활규정 협의
‘체벌 없는 학교’ 생활규정 협의
  • 박명자
  • 승인 2011.04.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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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초, 학교생활규정 공청회 실시


4월 27일 문상초등학교(교장 박영범) 다목적실에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원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생활규정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3월 18일, 체벌에 대한 완전 금지 및 훈계·훈육의 지도 방법을 학칙으로 정함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문상초에서도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의 1차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10여명의 학생대표와 20여명의 학부모, 10여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학교생활규정 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고, 특히 체벌 대신 사용할 여러 가지 생활지도 방법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학교 구성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훈육·훈계의 절차는 구두 주의, 벌점부과, 행동교정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 적용, 반성문 쓰기, 학부모 면담으로 이어지는 5단계 과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훈육·훈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상·벌제(그린마일리지)에 의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문제 행동의 유형에 따라 적절히 혼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체벌 없는 학교 문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보여 주었다.

문상초등학교 박영범 교장은 “학생들을 올바른 인격체로 성정시키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으로 가르치며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개정하는 학교생활 규정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상초등학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확정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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