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은 금년도에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지가 상승 요인과 관리지역 세분화로 필지별 차이는 있지만 전년대비 평균 2.6%상승 했다고 전했다.
전체적인 지가현황은 전체 15만 6천 필지 중 상향조정이 7만 8천 필지(50%), 하향조정이 7천 필지(5%)이며 7만 1천 필지(45%)는 전년과 가격변동이 없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접수한다.
이의신청 제출방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사무소 및 진천군청 종합민원과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와 인터넷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하여 제출 할 수 있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토지 가격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39-3101~6)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진천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