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성진
  • 승인 2011.05.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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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은 금년도에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지가 상승 요인과 관리지역 세분화로 필지별 차이는 있지만 전년대비 평균 2.6%상승 했다고 전했다.

전체적인 지가현황은 전체 15만 6천 필지 중 상향조정이 7만 8천 필지(50%), 하향조정이 7천 필지(5%)이며 7만 1천 필지(45%)는 전년과 가격변동이 없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접수한다.

이의신청 제출방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사무소 및 진천군청 종합민원과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와 인터넷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하여 제출 할 수 있다.

한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토지 가격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39-310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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