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국세 설명회를 통한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
10월 2일 진천읍에 이어 9일 덕산면에서는 진천관내 사업자 및 기업의 실무자등 50여 업체가 참석하여 조세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진천군은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을 추진하자는 자체 방침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알면 도움이 되는 지방세·국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종합·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는 한우세무법인 , 조현준세무사가 설명하였고, 위텍스를 활용한 지방세 신고 및 세무조사방법과 취득세·등록세등 알면 도움이 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진천군 재무과 노종호담당, 한상열담당이 각각 담당하였다.
군은 앞으로 10월23일 문백면, 광혜원면, 10월29일 이월면, 10월30일 초평면의 순으로 참석자와 질의 응답식으로 순회 조세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관내기업 및 사업체와 조세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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