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공사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
[법률칼럼] 공사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
  • 강성진
  • 승인 2011.06.2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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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동 규 법무법인 주성 대표변호사

지난번 공사업자가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도급인이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성실한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급인이 예정된 완공기일을 넘겨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지체일수×공사대금의 1/1000 내지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지체상금 약정). 이때 너무 과도한 지체상금의 약정은 분쟁발생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여지가 있으므로 3/1000 정도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1억 원인데, 예정된 기일을 60일을 초과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면 지체상금이 18,000,000원(1억 원×3/1000×60일)으로 전체 공사대금의 18%나 되기 때문에 함부로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도급인은 수급인이 정해진 공사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체상금 약정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관(예를 들어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도급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은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셋째,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별도로 수급인이 불가항력 등의 특별한 사정없이 일의 완성을 지체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정액 배상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위약벌).

위와 같은 배상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위 금액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째,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단기로 하지 않고 장기로 약정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금액 대비 10% 정도로 약정함으로써 성실한 시공을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수급인이 물가상승을 이유로 공사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 이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은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되도록 공사비를 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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