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교통사고 후유증치료비 소멸시효
[법률칼럼] 교통사고 후유증치료비 소멸시효
  • 정선옥
  • 승인 2011.08.30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갑은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다리를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다리의 통증으로 고생은 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재진찰을 의뢰한 결과 골수염으로 다리를 잘라내어야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추가로 많은 치료비를 지출했는데 가해자인 을은 이미 4년 전 사고이고 당시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모두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갑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볼 때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권리포기각서를 써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2. 5. 22. 선고 91다41880)'고 하여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중대한 후발적 손해에 대한 합의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발생한 후유증이 4년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 당시에는 위와 같은 후유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인정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병원비 등을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하여 받아낼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