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경계 침범 주택 철거
[법률칼럼] 경계 침범 주택 철거
  • 정선옥
  • 승인 2011.11.1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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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택 부지를 정밀하게 측량해 보니 을의 집이 0.5㎡ 자신의 부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지 위에 을의 2층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을의 2층 주택의 사용에 큰 불편이 따르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갑의 이러한 권리행사는 정당한가요?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은 제2조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0.3㎡에 불과한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2층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건물철거소송에서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문제된 0.5㎡의 토지가 건물신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2층 주택의 일부 철거를 청구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갑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철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의 토지를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토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만약 을이 침범 부지 부분을 선의, 무과실로 20년 이상 장기간 점유해왔다면 오히려 갑에게 그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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