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농지대토
[세무칼럼] 농지대토
  • 정선옥
  • 승인 2011.11.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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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농사를 짓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농지대토란,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을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해당되며, 농지의 양도 전·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역시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경작해야 국세청에서는 농지대토 감면을 인정해 준다.
최근 아는 지인이 농지대토를 신청하였다가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지 않아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내용을 알아보니, 양도한 농지는 중학생일 때 부친이 사준 농지였으며, 그 지인은 시골에서 자라난 분들이 그렇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경운기를 몰며 농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한다.
그 지인은 20대 초반까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수도권으로 전출하여 생활하였으며, 최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기에 비록 농지대토는 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감면규정인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될지를 검토해 보았다.
중학교~고등학교 시절에 농사를 도운 것을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인정해 준다면 8년의 기간이 되지만, 학생이었으므로 경작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8년의 기간에 모자라 학생시절의 경작사실 인정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런 경우 직접 경작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온 집안 식구들이 농사에 매달렸으며 어리더라도 소꼴베기, 농사관련 심부름 등 농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아는 어릴적 친구들 대부분 경운기 운전은 기본적으로 할 정도로 농사를 많이 도왔으며, 여름이면 농사일을 거드느라 땡볕에 피부가 까맣게 그을리는 것은 예사였다.
요즘처럼 학교가 끝난 후 가는 학원도 전혀 없던 시절이었으니 말이다.
필자의 집안도 시골이었으며 농사를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학교가 끝나면 퇴비를 만들려 풀베기, 산에 가서 낙엽 쓸어오기, 한여름 땡볕에 김매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하다.
또한 새참과 함께 먹는 막걸리 심부름을 하다가 주전자 주둥이에 입대고 몇 모금 빨아먹다가 알딸딸 하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세금은 정직하게 납부해야 맞겠지만, 정책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조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납세자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필자의 직업인 세무사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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