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280호)에 의거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직 등을 대상으로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예산신청을 받는다.
예산신청은 농업인들에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 이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대상사업 분야는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와 농촌개발․축산․수산 및 광특회계분야 등 영농규모화사업 외 101개 사업(자율사업 69종, 공공사업 33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읍․면에 비치된 농림수산사업안내서를 참고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 mifaff.go.kr) 및 진천군 홈페이지(http://jincheon.go.kr)에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 및 해당 사업별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나 진천군 농업지원과(539-3503), 산림축산과(539-3580), 농업기술센터(539-77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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