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농어촌公, 농지은행사업 44억 확보 지원
진천농어촌公, 농지은행사업 44억 확보 지원
  • 강성진
  • 승인 2012.02.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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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연중 사업 신청·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는 농업 경쟁력 제고와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영농(과원)규모화사업비 11억원,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9억원, 농지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비 9억원 등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44억 4천만원을 확보해 전업농업인 등에게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사업도 7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도 가능한 사업으로 농촌에서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또 하나의 사업인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은 5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소유농지를 경영이양(매도, 임대)할 경우 매월 25만원(1ha당)의 보조금을 최대 75세까지 지급한다.

이외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당분간 직접 농사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는 농지임대수탁사업도 47ha를 추진한다.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043-530-5720∼2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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