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법률상담]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정선옥
  • 승인 2012.02.0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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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10년 전부터 을의 후처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연로한 을은 최근 갑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그 소유 부동산 1필지를 그의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한 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갑에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가요?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 중 가장 간단한 방식인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를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컴퓨터 문서작성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서 작성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한편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 있는 실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그리고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따라서 위 각서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유언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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