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장 산단 개발 곳곳 부작용 … 주민(?)은 없다
우리고장 산단 개발 곳곳 부작용 … 주민(?)은 없다
  • 특별취재팀
  • 승인 2012.03.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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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운 산업단지 유치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산수산단의 실제 보상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사진 좌)과 역시 보상과 문제로 소송중인 신척산업단지 부지(사진 가운데), 그리고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부지 조성 중 아직 거주 중인 세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를 막아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흙을 치우는 모습(사진 우).
▲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운 산업단지 유치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산수산단의 실제 보상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사진 좌)과 역시 보상과 문제로 소송중인 신척산업단지 부지(사진 가운데), 그리고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부지 조성 중 아직 거주 중인 세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를 막아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흙을 치우는 모습(사진 우).


묻지마식 사업강행 → 낮은 보상가 → 주민반발 → 토지강제수용 공식화
신척산단에 이어 산수산단·문백정밀기계산단까지 주민소통부재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는 재정자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으로 모아진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군도 신척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등 특화된 산단개발을 통해 이들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재정에 있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고, 지방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가 미흡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지역 개발사업은 주민과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하기에 진천군의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을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 산수산업단지
“현시가로 보상하고,
이주택지 약속 지켜라”
덕산면 산수리와 이월면 삼용리 일원에 2,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중인 산수산업단지는 특수목적법인(진천산수산업단지개발㈜) 설립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보상협의가 개시됐고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된 보상금액(903억 원)에서 665억 원으로 감정평가액이 238억 원 감액되자 주민들은 시행사와 감정평가법인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산수리 중방마을의 주민 A 씨는 “당초 보상계획 금액이라지만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수치인데 계획대비 238억 원씩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시행사인 계룡건설㈜과 감정평가법인과의 사이에 유착 의혹이 생긴다”며 “접근성으로 따져볼 때도 산수산업단지는 중부고속도로에서 5분이내 거리로 혁신도시보다 비교우위에 있는데 보상가에 있어 혁신도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군은 당초 보상계획 금액 903억 원은 약식감정에 의한 추정치로 예비 감정가보다 금액이 증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예비비로 195억여 원과 제척이 필요한 공장 2개의 지장물 보상추정액 47억 4000만 원을 제한 수치를 감안해야 한다”며 당초 보상계획 금액 903억 원은 약식감정에 의한 추정치로 예비 감정가보다 금액이 증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산수산단 생계대책위원회와 이주민 30여 명이 군청을 찾아 이주택지 조성과 관련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대책위관계자는 “건송리 일원을 이주택지로 인·허가 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 특별법을 이유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진천군이 계룡건설㈜과 합작해 특수목적법인(SPC)법인을 설립해 산수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주민들의 목소리보다는 계룡건설 위주로 산단조성을 진행하고 있고, 보상가 책정과 관련해서도 현시세를 반영하지 않아 이주민들을 두번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진천군은 산림보호법상 이주단지내 공공시설(학교, 농로, 산업시설, 군사시설, 농가주택) 목적의 지정해제는 가능하나 택지시설은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건송리 지역에 이주단지 조성은 어렵다고 밝혔다.

■ 신척산업단지
모두 떠난 자리…끝나지 않은 보상
사실 위에서 언급한 산수산업단지에 앞서 덕산면 신척리 일대에 조성중인 신척산업단지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이유는 신척산단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군과 시행사의 일방적 사업추진 → 현거래가 대비 낮은 보상가 → 법적대응 등 주민 반발 → 토지강제수용> 마치 공식처럼 돼버린 산단조성사업이 산수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신척단지 진입로 공사업체가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지 않은채 나무를 캐내고 도라지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진입로 공사업체인 K씨가 작년 11월부터 총연장 4.4㎞의 신척산단 진입도로(왕복 4차로) 공사 과정에서 지난달 이월면 신월리 산175-1 등 민모(84)씨 소유임야 2천㎡의 나무를 잘라내고 산아래 도라지 밭 3천여㎡가 훼손돼 진천군을 상대로 적송과 도라지 등 피해를 물어내라며 7천여만원의 손해 보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또한, 신척산단부지 내 양돈축사 1가구를 비롯한 5가구가 모두 떠난 빈 동네를 지키며 저가보상에 대항해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신척산단 공사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S모 씨(55·양돈업)는 “토지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 접근성, 인근의 보상사례, 인근 실거래가격 등을 모두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하는 감정평가사들은 수원함량보존지구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전반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는 공시지가만을 반영하여 불법적으로 감정평가 했다”면서 “축사의 경우, 인근 혁신도시 사례만 보아도 폐업보상과 이주보상이 함께 이루어 졌지만 신척산단의 감정평가에는 폐업보상은 커녕 이주보상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중에 있다”고 분개했다.
한편, 지난해 진천읍 벽암주공아파트로 이주해 살고 있는 신척리 주민 C모 씨도 “4년동안 장밋빛 청사진에 현혹돼온 주민들의 순진함이 통탄스럽고 진천군과 충북개발공사의 기만에 몸과 마음이 병들었다”며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군수도 진천사람인데 일만 저질러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진천군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신척산단과 산수산단의 수용지인 덕산면 신척리와 산수리 일대의 입지조건은 중부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의 진천IC, 북진천IC로의 근접성, 청주(공항)에서 용인을 연결하는 17번국도, 천안과 음성을 연결하는 21번국도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암반이 없고 지형이 완만하여 개발이 용이해 인근의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산업단지로서는 최적지라고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은 없다”
문백면 은탄리 일대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서영정밀) 방식으로 추진하는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역시 이전부지의 토목공사가 시작되면서 아직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부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먼지와 소음 등으로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K 씨는 인접한 토지의 보상가와 본인 소유지의 보상가가 평당 5만~7만 원씩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을 맞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영정밀(주) 측은 앞서 실시한 감정평가에 의한 합당한 보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영정밀(주) 관계자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뿐이지 협의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수차례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우리의 입장은 하루빨리 보상절차가 마무리 되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미처 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해 피해를 보는 것도 억울하지만 답답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군 전략사업추진단은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부지 내에 경작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작물을 재배해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그런데 지난해 7, 8월 경 군에서는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법 위반을 들고 나왔다. 누군가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금까지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부랴부랴 장비를 사서 밭을 갈고 깨와 옥수수를 심었다. 이는 단지 K씨의 일만은 아니어서 주변 농지들도 수년씩 묵히다가 지난해에야 고추 등의 작물을 소량 재배했다.
K 씨는 지난 3년 간 농사를 짓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바라지 않는다. 그 기간의 손해를 따진다면야 진천군도 책임을 면키 어렵지만 이제와 그 책임까지 묻기도 녹록치 않아 그저 사업 하나에도 손발이 맞지 않는 진천군 공무원들이 갑갑할 뿐이라며 가슴을 쳤다.
그런 사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사인 더본이 토목공사를 시작한 가운데 수일 전 부터는 집 바로 옆에서 전기톱으로 벌목작업이 한창이다. 산속이라 메아리까지 치는 통에 소음을 참을 수 없어 군에 민원을 넣었더니 소음측정을 하러 나올 때면 3인 1조로 움직이는 팀이 한사람씩만 작업하는 방식으로 소음수치를 낮추는 바람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지난달 24일에는 집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에 흙을 쌓아 출입이 통제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공사 관계자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항의가 이어지자 현장 작업자들은 사람이 다니는 길인 줄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쌓아놓은 흙을 치웠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군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작 보호해 줄 사람 하나 없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공무원들이 중재에 나서 적어도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 우리고장 산단개발 곳곳 부작용…제대로 검증한 뒤 추진해야
지역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일당독점화되면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게 문제라고 말한다. 이로 인한 환경파괴, 지방재정 파탄 등 마구잡이 개발의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에서 요식적으로 검토,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게 대부분이다.
이는 개발을 하면 지방의원들도 정치적 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한통속이 된다. 주민들을 개발사업으로 현혹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는 사실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낳은 문제점은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주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골프장 산업단지 등 난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파괴 피해 역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결국, 무분별한 지자체의 난개발을 막으려면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 제대로 검증한 뒤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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