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세무상담의 가치
[세무칼럼] 세무상담의 가치
  • 박종혁
  • 승인 2012.05.1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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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많은 세무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세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에 미리미리 세금문제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인이 세금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개 양도소득세나 상속 증여세 등 사업과 무관한 세금문제에서 특히 그러하다.

요즘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인이나 각종 사이트에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으며, 국세청에서도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사람인지라 가끔 실수를 하곤 한다.

상담 후에 상담내용에 대해 뭔가 확신이 안설 경우 각종 법령이나 실무사례를 찾아보아 당초 상담이 잘못되었을 경우 다시 연락하여 상담내용을 정정해주기도 한다.

*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한다.
세무상담의 가치는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필자가 항상 하는 말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등기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상담가와 상담해 보라고 한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미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절세의 수단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문명의 도구를 적극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무료로도 좋은 세무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윤인섭세무사 ( 043. 881-0004 /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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