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컴퓨터사용 사기(2)
[법률상담] 컴퓨터사용 사기(2)
  • 정선옥
  • 승인 2012.08.20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갑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회사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이는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 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 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006. 7. 27. 2006도3126)”고 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절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갑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카드회사가 갑에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갑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