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엔 장애인 차량만!
진천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엔 장애인 차량만!
  • 오선영 기자
  • 승인 2008.12.1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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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대형마트, 아파트 등에서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판
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판

진천군이 12월 한 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관공서 및 대형마트, 아파트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실시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27조(과태료)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주민 의식개선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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