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지급명령 이의
[법률상담] 지급명령 이의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3.09.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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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우유를 판매하는 소매상입니다. 5년 정도 전부터 거래를 하던 대리점과 얼마 전 사이가 나빠져 관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는데 읽어보니 대리점에서 정산이 안 된 금액이 남아 있다며 4년 전의 물건 값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동안 물건대금은 물건을 받을 때마다 모두 지급하였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다툴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에 의하여 법원이 발하는 것으로 금전 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채무자에게 보내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하여 위 지급명령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이처럼 채무자의 주장을 듣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듣고 발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하면 일반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자가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서를 작성하셔서 이를 법원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의서에는 간단하게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여도 되고 그 이유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시고 이의를 제기하신 경우라면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질문자가 이미 변제하신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그 경위를 답변서에 간략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의해 그 시효가 3년이므로 이미 4년 전 판매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이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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