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
[법률상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3.10.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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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평소 자신의 외모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인근의 성형외과를 찾아 성형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눈 주위에 보톡스 주사를 맞는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전문의에 의하여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사를 맞은 부분이 지나치게 부풀어 오르더니 눈까지 부어올라 눈을 정상적으로 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은 결과 시술의 부작용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술을 담당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인 의사의 전문분야에 관한 과실과 과실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52402 판결).
그 밖에도,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대법원 94다3421 판결 등).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역시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일반 상식에 비추어 과실이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애초에 피해자에게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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