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4.07.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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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의, 7∼11월 월 2회 사업체 방문 실시

진천상공회의소(회장 심상경)는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과 수요자 중심의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에 걸쳐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진천군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상담이 필요한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상담·컨설팅 혹은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은 기업에서 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올바른 노동법 적용으로 공정한 인사노무 제도의 정착을 원하는 기업과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싶은 기업이며, 상담내용은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 등 근로관계법 상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진단 실시,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노동시스템에 관한 상담 등 기업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진천상공회의소 사업팀 043-53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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