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안·법규 변경 등 설명
노동 현안·법규 변경 등 설명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4.07.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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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의, 기업체 임직원 대상 교육
▲ 진천군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60여 명이 노무관리 및 노동법 교육을 받고 있다.
▲ 진천군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60여 명이 노무관리 및 노동법 교육을 받고 있다.

진천상공회의소(회장 심상경)는 지난 3일 광혜원면 소재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3층 교육장에서 진천군내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관리 및 노동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 강사로 참가한 장영자 공인노무사는 △노동현안 및 주요법규 변경 내용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과 쟁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사내하도급 적법운영 △2014년 감독행정 동향 및 노동계 동향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방안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혁동 진천상의 사무국장은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방지하고 새로운 노동시스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개최했다”며 “올바른 노사문화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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