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셋째아 이상을 둔 주민들에게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 중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유아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고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이며 지원액은 '09년 정부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일 경우 보육료 지원단가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지원하고 차등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영유아도 '09년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군에 따르면 '전자바우처카드' 도입 전(6.30일)까지는 '08년 기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도 지원되며, 신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만 해당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모든 보육료가 7월 1일 도입 추진되는 전자바우처카드(i-사랑카드)방식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정부보육료 지원신청일정에 따라 5월~6월(예정)중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모든 주민은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당 주소지 읍?면에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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