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20일까지 열람
개별주택가격 20일까지 열람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4.08.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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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진천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0일까지 열람토록 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이후 대지 분할 및 합병된 주택이나 신축 주택 등 158건이다.

평가사가 표준주택과 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4개의 감정 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표준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주민들은 주택 이용 상황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고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도 가능하며 진천군 홈페이지 및 진천군청 세정과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에 비치돼 있는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 FAX(043-537-0469)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는 물론이고 국세, 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납세자가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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