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살처분 금지·보상 현실화 ‘반영’
무조건 살처분 금지·보상 현실화 ‘반영’
  • 임현숙
  • 승인 2014.08.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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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AI방역체계 개선방안에 경대수 국회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현안보고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촉구했던 정책제안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올해 AI 발생 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와 현안보고 등을 통해 살처분 완화, 농가보상 지원 현실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경 의원의 정책제안이 이번 AI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된 내용은 철새 이동경로상 국가나 AI발생 국가와 공동연구 및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하고, 관계부처간 철새 예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살처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별적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현행 500m 또는 3km 예방적 살처분을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 실시로 개선하도록 했다.

농가보상 지원도 현실화되도록 했다. AI살처분농가의 폐기사료 보상금이 시가의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안정자금 지원대상도 확대되도록 한다. 현행 닭·오리 2만수, 육계 4만수 이하 농가만 지원하던 것을 전체농가로 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살처분보상금 전액 국고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시·도 및 시·군·구간 살처분보상금 5:5 분담 원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 의원은 “AI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늦었지만 제도개선안이 마련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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