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 부과
균등분 주민세 부과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4.08.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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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695건 4억 5000여만원

진천군은 2014년 균등분 주민세 3만695건 4억5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8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주민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더 해진 금액이며 개인은 8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다. 납부는 오는 9월 1일까지로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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