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110억원 부과
정기분 재산세 110억원 부과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4.09.16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 31일까지 납부 당부

진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2689건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14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전년도 부과액인 106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인 토지 70%와 주택 60%를 적용해 부과했다. 증가요인은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과 건물 신축, 증축분 증가에 따른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ARS 전화(043-539-7700),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할인을 받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경과해 체납하는 경우 1개월 이내는 체납액의 3%의 가산금이, 본세가 3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달부터 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과표팀(☏539-3291~4) 또는 읍사무소 재무팀(☏539-83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