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31일까지 납부 당부
진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2689건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14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전년도 부과액인 106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인 토지 70%와 주택 60%를 적용해 부과했다. 증가요인은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과 건물 신축, 증축분 증가에 따른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ARS 전화(043-539-7700),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할인을 받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경과해 체납하는 경우 1개월 이내는 체납액의 3%의 가산금이, 본세가 3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달부터 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 과표팀(☏539-3291~4) 또는 읍사무소 재무팀(☏539-83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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