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버경보' 대상, 유괴·납치된 부녀자로 확대 추진
'앰버경보' 대상, 유괴·납치된 부녀자로 확대 추진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09.03.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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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나 휴대전화 메시지,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앰버경보 발송

경찰이 '앰버경보(AMBER Alert)' 대상을 유괴·납치된 부녀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앰버경보는 실종·유괴 사건의 피해자를 언론매체나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공개해 찾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은 4일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방어력이 약한 부녀자도 경보발령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돼 앰버경보를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보는 유괴, 납치된 부녀자가 범죄로 인해 위험에 직면에 있다고 의심되고 보호자의 동의 및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본부장의 요청으로 발령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4월부터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만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이 실종 또는 유괴됐을 때 언론사나 휴대전화 메시지,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앰버경보를 내보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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