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통합 접수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통합 접수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5.03.05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진천군은 2015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밭 동계작물은 3월 31일까지) 통합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쌀소득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만 하며 1ha당 지급단가는 평균 100만원이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도입으로 1ha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밭은 1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50만 원, 초지의 경우는 25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동 사업 신청희망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