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받는다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5.03.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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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가능

진천군은 친환경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 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받는다.

사업신청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ha로 한정되며 친환경 쌀, 딸기, 오이, 파프리카, 상추, 애호박, 토마토, 포도, 복숭아, 사과, 배, 인삼 등 전 농산물에서 친환경 오미자, 고사리, 곤달비, 두릅, 밤, 표고버섯 등 전 임산물까지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ha당 지원단가는 밭의 경우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액 52만4000원이다.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000원이 지원된다.

저농약·무농약은 3회 또는 연속해서 3년, 유기농은 5회 또는 연속해서 5년 동안 지원된다.

금년부터는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지속직불제도 신설돼 친환경직불금 3∼5년 지원이 끝난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산물 생산 시 ha당 밭 60만 원, 논 30만 원이 추가로 3년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직불제 신청을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401농가에 433ha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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