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농어촌공사, 경영이 어려운 농가 경영회생 지원
진천농어촌공사, 경영이 어려운 농가 경영회생 지원
  • 안창규
  • 승인 2015.03.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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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영회생지원 사업비 23억원 확보, 신청·접수 중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종명)는 올해 진천지역 부채 농가의 경영회생에 필요한 자금 23억원을 확보하여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업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실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감정가액으로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청산을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연간 1% 이내의 낮은 임차료와 7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장기임대를 통해 영농의 지속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이고 매입상한가는 ㎡당 6만원이다.

경영회생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년도 1월 1일 현재 75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영농 승계자가 없는 71세~75세 이하 농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이거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농가가 농지환매 시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을 택하여 환매할 수 있도록 해 농가부담을 줄이는 등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에 대해 농가부채를 상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가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통해 회생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은행부(☎530-5720~21)에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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