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진천군,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 오선영 기자
  • 승인 2009.03.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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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소장 이재은)가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111종)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소득 재산기준에 비해 본인부담의료비가 과중한 건강보험가입자이며, 질환별로 본인부담금 발생액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질환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는 보장구 구입비와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대여료도 지원을 해주며, 근육병을 비롯한 5종 질환자 중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1급 등록자는 매월 30만원씩 간병비도 지원된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희귀 난치성질환은 총 111종으로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건소로 접수하면 생활실태조사 및 심사 등을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등록될 경우 의료비지원은 등록 신청일부터 발생한 진료의 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므로 환자 발생 가구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대상자들이 모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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