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문건 유출한 군의원 입건
메르스 관련 문건 유출한 군의원 입건
  • 이승훈
  • 승인 2015.06.22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경찰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진천군의회 A 의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인 진천군청 공무원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군청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다.

진천경찰서는 지난 16일 A 의원을 소환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0일 진천군청으로부터 메르스 의심 증상 발생과 관련된 '진천군청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동향보고 문서를 받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사회관계망 네트워크)에 올려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건은 진천군청 행정과가 내부 보고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메르스 의심환자인 해당 공무원의 성명, 소속, 주소 등 인적사항과 증상발현일, 시간대별 행적, 접촉한 공무원, 격리 조치된 공무원의 실명 등도 그대로 실려 있다.

A 의원은 경찰서에서 “군민들에게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사실을 알려 안전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SNS에 문서사진을 게재했다가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음을 인지하고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 의원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담긴 진천군청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A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한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유포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 여러분과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로 사죄를 했지만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당사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