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 일사천리
상속절차 일사천리
  • 임현숙
  • 승인 2015.07.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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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진천군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위해 이곳저곳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고서를 제출하면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1회 방문 민원편의 서비스다.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선원 군 종합민원과장은 “안심상속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각 기관마다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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