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집중신청 기간 운영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집중신청 기간 운영
  • 임현숙
  • 승인 2015.07.0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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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진천군은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정생계비의 단일기준으로 급여를 일괄 지급하던 것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세분화해 수급자 가구 여건에 맞는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집중 신청기간 중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을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군 주민복지과에서 소득, 재산 등 조사 후 보장결정을 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연장 시 60일) 소요된다.

한편,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맞춤형 급여로 변경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기준 완화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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