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지연…입주민‘불만’
이월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지연…입주민‘불만’
  • 이승훈
  • 승인 2015.09.14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7월 의무임대기간 만료 불구 소식 없어
부영 측, “임차인들과 협의해 분양 진행할 것”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이월부영아파트 전경.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 임차인들이 분양가 산정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이월부영아파트 전경.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 임차인들이 분양가 산정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월 부영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이 지난해 7월 끝났음에도 지금까지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임차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가격산정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법률 개성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신고일이 지난 2004년 3월 17일 이전인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었지만 이후에 승인된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다. 따라서 이월 부영아파트는 지난 2004년 4월 21일 전용면적 39.49㎡ 96세대, 49.92㎡ 94세대, 60.00㎡ 308세대 등 총 498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7월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부영아파트 동별 대표들은 아파트 임차인 70% 이상이 분양을 희망하는 서면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주)부영과 진천군청 등에 1차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부영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어 지난 4일 2차로 분양전환 시기와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법,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 범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부영 측에 보냈다.

임차인들은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등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주택 등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가가 높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진천군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분양가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 단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려주기는 힘들지만 주변 시세나 감정평가액 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일 임차인대표와 시기, 하자보수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원만하게 분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A 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10년을 살았다”며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월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들은 (주)부영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가칭)분양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