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유기’ 거짓 표시 중점단속
제과점 ‘유기’ 거짓 표시 중점단속
  • 이창복
  • 승인 2015.09.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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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진천사무소, 오는 25일까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진천사무소(이하 농관원)는 부적절한 '유기'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군내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 조사 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와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조치하여 부적절한 표시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취할 예정이며, 거짓표시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미이행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유기'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여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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