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 진천군은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총 88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기존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 추진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체납자의 행태는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180명 46억원에 이르고 자동차세의 경우 5000건에 20억원에 이르는 등 고질적이거나 고액체납자가 다수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9월 초에 지방세 체납자 7만3000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5300건 발송을 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임대차 보증금 압류, 소득으로 발생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의 제반사항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양도 및 사업소득 관련한 체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 조사 △근로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지급시기에 압류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특별영치반 편성·운영 등을 강력히 전개한다.
군 관계자는 “미납세금의 자진납부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며 “체납자가 숨겨 놓은 재산이나 자금추적과 관련한 협조 또는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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