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차도까지 점령 ‘무법천지’ 방불
인도와 차도까지 점령 ‘무법천지’ 방불
  • 김규식
  • 승인 2015.11.1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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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사 현장 르포

음성군 “LH로부터 도로이관 안 돼 단속 한계”
LH “건축 인ㆍ허가, 도로점용허가 권한 없다”
두 기관 단속 한계 드러낸 사이 주민들만 피해

▲병원, 마트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공사자재들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 마트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공사자재들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다,



금왕읍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최근 혁신도시를 방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우회전을 하다가 신축 공사장에 쌓아둔 벽돌 자재에 차문쪽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 가만히 있는 벽돌을 받았으니 항변할 길이 없었지만 그 벽돌이 없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사고라 속상한 마음이 컸다.

맹동면에 거주하는 주부 B씨는 차량 타이어에 공기가 빠져 나가 인근 카센터를 찾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원인은 타이어에 못이 박힌 것이었고 이를 본 카센터 사장은 “혁신도시 갔다 왔죠? 요새 거기 오가며 못 박혀 오는 차들 많습니다. 땜질이 두 배는 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B씨의 남편 차도 같은 경우로 수리를 받은 적이 있어 심각성을 깨달았다.

혁신도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축 공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도와 도로까지 무단 점용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8일 음성군 인허가부서에 따르면 혁신도시내에는 현재 40여 곳에서 신축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사현장들이 주변 인도와 도로 위에까지 자재들을 적치하고 벽돌이나 배관자재들을 여기저기 쌓아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공사현장 중에는 병원, 학교, 일반상가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위치한 곳도 여러 곳이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행에 따른 위험요소와 더불어 기존에 설치해놓은 인도가 파손된 현장들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었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공사장 자재가 임시 적재되는 경우는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인도폭이 굉장히 넓다든지 까다롭게 허용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재량권한이 있는 상황이라 인도적치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현장이 인도와 도로를 수개월째 무단 점용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불법적 상황이 가능한 것은 LH로부터 도로이관이 음성군으로 이뤄지지 않아 군은 단속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시 적치물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가진 군의 담당자는 “지난 10월말에 한차례 지도활동을 나가 인도에 여러 적치물을 치우도록 얘기했으나 도로 이관이 안 된 상태라 아직 계도정도만 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 주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해당 감리에게 연락해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의 담당 과장은 “LH에서는 건축인허가나 도로점용 허가 권한이 없다.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와 이에 따른 지도단속 권한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공백”이라고 말했다. 손상된 인도나 도로설비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확인 후 준공허가가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39)는 “혁신도시 이곳저곳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불편함을 참고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상태로 업체들이 경쟁하듯 인도에 공사자재들을 쌓아놓는 모습에는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상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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